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- 2021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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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2021년도 -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.
※ 일반공급(전용면적 60㎡이하)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(1인가구는 120%, 2인가구는 110%)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.
※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.
※ 신혼부부 특별공급(예비신혼부부 포함)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[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%를 말하며,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%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%)로 한다.] 이하인 분에게 특별공급 주택수의 70%(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)를 우선공급 합니다.
우선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에 대하여는 우선공급에서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%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%를 말하며,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%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%)로 한다)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잔여공급 합니다.
※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(2인가구는 110%) 이하인 사람에게 특별공급 주택수의 70%(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)를 우선공급하고, 잔여주택은 우선공급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람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%(2인가구는 140%) 이하인 사람에게 잔여공급 합니다.
※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(2인가구는 130%)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.
※ 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’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
※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: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(원) + 초과 1인당 소득금액(100% 기준 453,753원)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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